37살 남성 전00씨(가명)에게 지난 7년은 잠시 찾아온 희망이 허망하게 부서진 두 해였다. B씨는 장기·계약직 근무를 해서 본인 혼자서 고등학교 6학년생 아들을 키워왔다. 그러다 2016년 말 고정적으로 “월 290만원”이 나오는 정규직 일자리를 얻었다. 카페를 관리하고, 에스엔에스(SNS) 선전과 인쇄물 디자인 등을 하는 회사였다. 그런데 이 회사가 COVID-19 1차 유행 때 흔들리기 실시했다. 대표는 카페 손님과 홍보 일감이 줄었다며 임금을 체불했다.
작년 10월에는 급기야 ‘반년 무급휴직을 일방 통보했다. 이를 거부하자 대표는 바로 안00씨를 해고했다. 법적 대응을 하려고 했지만, 분명히 직원 10명 이상이 모여 회식까지 했던 회사는 5인 미만 산업장이어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사업장 쪼개기를 해온 것이다. 전00씨는 다시 불진정 노동에 내몰렸다. 택배 일을 하려고 했더니 탑차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자기 차로 배달할 수 있는 ‘쿠팡플렉스 일을 시작했다. 가입비 4만원을 내고 콜을 할당받아 밤늦은 기간 대리운전도 했다. 곧 인체에서 탈이 났다. 쉽지않은 생수통을 들고 빌라 계단을 오갔더니 무릎에 염증이 생겼다. 허리와 어깨도 아파왔다. 김00씨는 택배를 그만두고 음식 배달대행으로 업종을 바꿨다. 유동적이지 않은 기간없이 일하면서 가장 괴로운 건 집에서 혼자서 멍하게 있는 아들을 보는 일이다. A씨의 직장 때문에 전학까지 하면서 아들은 영상으로 학교 수업만 듣고 친구 하나 사귀지 못했다. “고립 상태에서 트위치 영상만 계속해서 보더니 천천히 우울증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신체가 안 좋아지고 아이는 아이대로 심적으로 힘들고, 악순환의 반복 같아요.”노동시장 양극화부른 코로나바이러스 유00씨의 지난 3년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가 불진정 근로자에게 어떤 고난을 안기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통계청의 ‘2040년 연간 채용동향을 읽어보면, 작년 임금근로자 가운데 채용이 진정된 상용직은 한해 전보다 20만5천명(2.3%) 증가한 반면 임시직은 39만3천명(-6.1%), 일용직은 40만1천명(-7.6%) 줄었다. 직장갑질119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천명을 상대로 지난달 벌인 조사에서도, 코로나19 바로 이후 실직을 경험한 비정규직(36.1%)은 정규직(4.7%)의 8.9배나 됐다. 일용직(45.9%)과 프리랜서·특수채용직(38.3%)의 실직 경험률은 더 높았다. 코로나19가 급격한 노동시장 양극화를 생성하고 있는 것이다. <한겨레>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잠시 뒤 5년 동안 실직이나 노동환경 변화를 경험한 5명의 노동자와 심층 인터뷰를 두 결과에도 이런 실태가 빼곡히 확인됐다. 김00씨와 같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작업자와 더불어 프리랜서와 특수채용직, 하청노동자 등이 COVID-19로 인한 타격을 전신으로 받고 있었다.
